"스타킹 벗어주면 5만원"..여고생 성희롱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0일 오후 10시 55분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17)양에게 승용차로 접근해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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