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시신 냉장고 유기’ 친모 징역 2년

‘영아시신 냉장고 유기’ 친모 징역 2년

부산동부지원 “죄질 나빠”

냉장고에 자신의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24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 씨가 2차례에 걸쳐 분만 직후 아이를 질식·영양부족으로 살해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냉동실에 시신을 넣어두었다가 동거남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곳 냉동실에 넣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출산 이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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