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링 안한 여자친구 '엎드려뻗쳐' 시킨 남자친구


커플링을 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폭행을 가한 남자친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27) 씨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양 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자친구 A(23)씨 집에 들어가 동거를 했다. 양 씨는 여자친구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강요했다. 

양 씨는 여자친구 A씨가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거나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청소기 봉 등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양 씨는 자신의 말에 호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리기도 했다. 참다못한 여자친구 A씨는 결별을 요구했다. 그러자 양 씨는 A씨 온몸을 폭행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자친구 A씨는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씨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양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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