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27) 씨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양 씨는 여자친구 A씨가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거나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청소기 봉 등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자친구 A씨는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씨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양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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