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입원비, 5%만 부담한다.


서울 용산구 소아아동병원 진료실 앞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폐렴과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김 모(9) 군은 지난달 종합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총진료비는 131만원이 나왔고 이 중 26만원(20%)을 부담했다. 

복지부,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 입법예고
15세 이하 입원부담 현행 10~20%→5%
11월 노인틀니 부담 현행 50%→30%로
내년 1월 선택진료 폐지, 5000억 부담 감소

 오는 10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입원하면 부담이 7만원으로 73%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 부담을 10~20%에서 5%로 대폭 낮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진료비 부담

 6세 미만 아동의 부담은 현재 10%에서 10월엔 5%로, 6~15세는 20%에서 5%로 줄어든다. 입원 후 건보가 적용되는 모든 진료 행위(수술·검사·투약 등)에 이 조항이 해당된다. 단, 1~3인 병실료와 MRI 검사 등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지금처럼 전액 부담해야 한다. 

10월에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30~60%에서 10%로 줄어든다. 11월에는 노인 틀니 시술비 부담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가령 70세 노인이 아랫니 결손 때문에 완전 틀니(금속상) 시술을 받을 경우 지금은 시술비 127만원의 절반인 64만원을 내지만 11월에는 38만원만 내면 된다. 


11월부터 노인들의 틀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중앙포토]

 
내년 1월부터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돼 연간 환자 부담이 5000억원 줄어든다. 현재 종합병원 의사 4600명에게 진료받을 때 15~50%를 추가로 부담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  

가령 뇌졸중 환자가 8일간 입원해서 혈종제거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금은 선택진료비로 수술비에 173만원, 입원료에 18만원을 더 내야 해 총진료비(657만원) 중 214만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내년 1월에는 23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가입자의 한 해 진료비 상한액도 줄어든다. 1분위 저소득층은 건보 진료비를 80만원(현재 120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2~3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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