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서 이긴 사람이 애인 차지" 농담에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쇠고랑

자신의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 남성이 술김에 한 농담을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부상 입혀
피해자 "나도 이 여자 좋아한다" 장난하자 우발적 범행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B씨(52)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3년간 사귄 애인인 C씨(52·여)에게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C씨는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며 B씨를 바꿔줬다.

B씨는 C씨의 지인으로 A씨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다. 그는 평소 알코올 알레르기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A씨 대신해 가끔 C씨와 만나 술을 마셨다. C씨는 그때마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바꿔줬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장난기가 발동한 B씨가 "나도 C씨를 좋아한다. 우리끼리 한판 붙어서 이긴 놈이 C씨랑 만나자"고 말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이들이 술을 마시는 있던 C씨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C씨와 말다툼을 하던 A씨는 B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기도 놀라 옆에 있던 C씨에게 "경찰과 119에 전화하라"고 외쳤다고 한다. B씨를 자신의 차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기도 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와 C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농담으로 한 말인데 A씨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우리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농담으로 한 말인 줄 모르고 순간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농담을 오해해 범행을 한 것 같다"며 "B씨의 부상이 크진 않지만 흉기를 휘두른 만큼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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