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18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뤄진다.지난해 8월 대구시교육청을 찾은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접수 진행
올해부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녀도 응시료 면제
11월 16일 시험, 12월 6일 성적표 배부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출신이면서 제주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9월 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교육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증명서, 외국 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 서류도 필요하다.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도 포함됐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 접수 때 응시료를 내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받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4개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영역 4만7000원이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6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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