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24일부터 시작…지참물 여권사진·수수료·신분증 필수

올해(2018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이뤄진다.지난해 8월 대구시교육청을 찾은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접수 진행
올해부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녀도 응시료 면제
11월 16일 시험, 12월 6일 성적표 배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교에서 2018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출신이면서 제주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9월 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장애인이나 입원 중인 환자, 해외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수능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찍은 사진이어야 하고, 응시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증명서, 외국 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 서류도 필요하다.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도 포함됐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 접수 때 응시료를 내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받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4개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영역 4만7000원이다.

수험생은 원서 접수 후에도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영역과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접수가 끝난 이후에는 신청이나 변경이 안 된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6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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