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직접 보자"···이재용 선고 오늘 방청권 추첨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미지수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을 22일 공개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기일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
선고 공판은 약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중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추첨을 통해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된다.
방청권은 본인이 직접 응모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생중계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점과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일정상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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