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 TA 첫 회의 서울서 … 개최장소 기싸움 안 밀렸다


김현종(左), 라이트하이저(右)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하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첫 ‘기싸움’에선 한국이 한발 앞선 모양새다. 양국은 개최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한국 정부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워싱턴DC에서의 개최를 주장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1라운드를 ‘홈 그라운드’에서 열며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을 이끌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한국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4일 취임식 이후 “협정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서울 개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22일 열릴 회의를 위해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대표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 등의 미국 대표단이 방한한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의 일정으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방한하지 않고 영상회의를 통해 김현종 본부장과 대화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일정이 확정됐지만 공식적으로 개정 여부가 정해진 건 아니다. 미국 이 특별회기를 소집한 목적은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possible amendments and modifications)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본격적인 개정 협상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공식적인 개정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양국 모두 국내 절차를 밟아야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공청회·대외경제장관회의·국회보고를 거쳐야 한다.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곧바로 개정협정을 개시하자고 요구할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우리의 대한국 무역 불균형은 한·미 FTA가 시행된 후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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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2012년) 이전인 2011년 116억39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232억4600만 달러로 늘었다. 미 상무부가 추정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 통계보다 더 많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이 주되 타깃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달리 한국은 개정 협상 이전에 한·미 FTA의 정확한 성과 분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 무역 흑자는 2011년 69억 달러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증가해 2016년 101억 달러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투자도 FTA 발효 이후 4년간 연평균 57억 달러로, 이전 4년간(연평균 22억 달러)보다 증가했다.

미국 산업계 일각에서 한·미 FTA의 전면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한국에 유리한 부분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한·미 FTA 폐기를 “성급한 실수(rash mistake)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미국의 요구는 한·미 간 ‘무역 균형’을 맞춰 달라는 것인데,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와 무역 수지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런 미국 내 분위기를 활용하고 한국의 대미 적자가 늘어난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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