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알고 지낸 2명에 범행…부산지법 “죄질 나빠” 징역 4년
-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기각
부산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가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 아동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B아동센터 원장의 남편이자 교회의 목사다. 또 C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했다. A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까지 생리통으로 쉬고 있던 D(당시 만11세) 양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만진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아동센터 승합차 안에서 D양의 동생(당시 만 8세)이 있는데도 D양을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2011년 당시 만 12세의 또 다른 여자아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두 피해 아동 모두 A 씨의 부인이 운영하던 아동센터에서 3~4년간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이 5~6년 전 발생한 이후 A 씨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에 비춰 위치추적 장치 부착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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