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운영 목사, 10대 성추행 ‘충격’

수년간 알고 지낸 2명에 범행…부산지법 “죄질 나빠” 징역 4년

-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기각

부산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가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 아동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대 여자아이 두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한 아동센터 대표 A(4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이다. 방과후 아동들의 학습 활동을 지도하고 급식을 제공한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B아동센터 원장의 남편이자 교회의 목사다. 또 C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했다. A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까지 생리통으로 쉬고 있던 D(당시 만11세) 양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만진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아동센터 승합차 안에서 D양의 동생(당시 만 8세)이 있는데도 D양을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2011년 당시 만 12세의 또 다른 여자아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두 피해 아동 모두 A 씨의 부인이 운영하던 아동센터에서 3~4년간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나이로 성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이 5~6년 전 발생한 이후 A 씨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에 비춰 위치추적 장치 부착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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