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50대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께 며느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뒤 문이 열리자 B씨 뺨을 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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