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1억 2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남모(55)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25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남씨는 ‘버섯 전문가’로 통했다. 남씨는 주무관(실무담당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농식품부 내 버섯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버섯 배지 원료를 버섯 재배 농가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운영사업권 등 알짜배기 이권사업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남씨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