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원에 외제차, 해외여행 경비까지 받은 공무원, 혐의 부인하다 징역10년형 선고받아


1억원이 넘는 현금과 해외여행경비 등을 받아 재판에 남겨진 공무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1억 2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남모(55)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25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김모(36)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을 버섯배지(培地) 공급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재직 중 김 씨가 빌린 외제차를 몰았고 베트남 여행 경비까지 받아쓰는 등 총 25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남씨는 ‘버섯 전문가’로 통했다. 남씨는 주무관(실무담당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농식품부 내 버섯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버섯 배지 원료를 버섯 재배 농가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운영사업권 등 알짜배기 이권사업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통해 고액 수수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내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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