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갇혔는데 구조대 막아선 관리소장...갇힌 여성 실신
위 : 아파트 관리소장이 승강기를 강제로 열려는 119 구조대를 막아서고 있다. 아래 : 구조가 늦어지자 승강기에 갇힌 여성이 점차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 사진=남부경찰서 제공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부산 남구 대연동 한 아파트 1층에서 A(여·42) 씨가 1층에서 탄 승강기가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A 씨는 친정 어머니, 8살난 아들과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승강기에 올랐는데 곧장 문이 닫혀 혼자 갇혔다.
8분 만에 도착한 구조대는 장비를 동원해 승강기 문을 개방하려고 했다. 문을 12㎝ 벌렸을 때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이 우려돼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구조대를 막아섰다.
40분 넘게 승강기에 갇혀있었던 A 씨는 문을 열었을 때 실신한 상태였다.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갇혀 있던 중 과호흡으로 인한 두통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소장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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