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갇혔는데 구조대 막아선 관리소장...갇힌 여성 실신


승강기 갇혔는데 구조대 막아선 관리소장...갇힌 여성 실신

40대 여성이 고장난 아파트 승강기에 갇혀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강제 개방을 반대해 결국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위 : 아파트 관리소장이 승강기를 강제로 열려는 119 구조대를 막아서고 있다. 아래 : 구조가 늦어지자 승강기에 갇힌 여성이 점차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 사진=남부경찰서 제공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부산 남구 대연동 한 아파트 1층에서 A(여·42) 씨가 1층에서 탄 승강기가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A 씨는 친정 어머니, 8살난 아들과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승강기에 올랐는데 곧장 문이 닫혀 혼자 갇혔다.

A 씨는 곧장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A 씨는 119 구조대에도 신고했다.

8분 만에 도착한 구조대는 장비를 동원해 승강기 문을 개방하려고 했다. 문을 12㎝ 벌렸을 때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이 우려돼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구조대를 막아섰다.

답답해진 A 씨가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은 20여 분 만에 도착했다. 남편이 “당장 문을 강제로라도 열어라”고 소리를 치고서야 119 구조대원들이 승강기 문을 열 수 있었다.

40분 넘게 승강기에 갇혀있었던 A 씨는 문을 열었을 때 실신한 상태였다.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갇혀 있던 중 과호흡으로 인한 두통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소장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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