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홈페이지 4년 운영하며 유흥업소서 받은 광고비가…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1)씨와 B(33)씨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직 총책인 A씨와 사이트 운영 총책인 B씨 등 조직원 17명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음란물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홈페이지에 음란물과 성매매·유사성행위업소 후기 등을 올리면서 회원을 모집했다.회원 수가 많아지자 전국 유흥·마사지업소 630여곳은 매달 10만∼100만원을 주고 이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나 홍보물 등을 올렸다. A씨 조직이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돈은 69억4000만원에 이른다.
조직원을 제외한 입건 대상자 10명은 자신 명의 통장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서버 3개를 압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고, 범죄 수익금 1500만원과 대마초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성매매 알선과 별개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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