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받은 돈 없는데… 왜 뇌물죄?

삼성 "崔와 경제공동체로 보고 단순뇌물죄 적용한 것은 잘못"특검 "둘이 공모해 뇌물죄 맞다"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삼성 변호인들은 "특검의 주장과 공소 사실에는 심각한 법리적 오류와 모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이 전혀 없는데도 일부에 대해 단순 수뢰죄로 본 것은 명백한 법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이 부분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삼성이 건넨 298억원 가운데 204억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8억원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 16억원은 최씨가 사실상 설립·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쓰였다. 특검은 이 가운데 재단과 영재센터 지원금 220억원에는 뇌물 수수자를 재단과 영재센터로 보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고, 승마지원금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동 수수자로 보아 '단순 뇌물죄'로 수사했다.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 공동체'인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점은 특검 스스로도 주장을 하지 못했고 입증이 된 바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례도 '공무원이 제3자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빚을 지고 있을 때' 등에 국한해서만 '단순(직접)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합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실행에 옮긴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삼성 측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 소유 회사로 78억원을 건네면서도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특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 값을 대납하고 자택 매입도 대신하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다며 관련 자료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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