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정책(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그보다 더 긴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현재로썬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다.
초강도 처방 받은 강남(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후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찬 서울 강남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2017.8.2 utzza@yna.co.kr
준공공 임대 중에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이고 10년 이상이면 70%다.
양도세 100% 감면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기로 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다.
아예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 일반 임대를 한 기간은 준공공 임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다시 8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임대주택 전환이 가능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대책, 결과는...(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용산의 한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17.8.4 xyz@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서도 등록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3만8천여 명 수준이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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