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관찰제도란?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청소년에 한해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됐다.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이다. 보호관찰소에는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보호관찰 활동을 벌인다.
각종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위험요인과 욕구를 파악해 주거안정, 치유상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재범요인이나 가정환경별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리·가족치료, 보호자 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한다.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정신교육 또는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환경, 학교환경, 음주·흡연, 또래관계 등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에서 죄를 지은 청소년을 계도하는데 적잖은 보탬이 되고 있다.
다만 보호관찰기간 중에 대상자가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경고·구인·유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이나 명령 또는 감시에 관한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의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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