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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 크게 는다”

md.sj 2017. 9. 2. 23:53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0분 동안 통화한 후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2012년에 개정된 것으로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11시10분부터 약4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실무적 절차가 시작된 바 있다.

우리 측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 중량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해야 할 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양국이 보인 공조를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달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하는 데 합의하고 올 하반기에 다자정상회의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과 관련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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